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안내
- 학과사무실
- 0
- 1,954
- 글주소
- 2018-05-18 09:48:53
1. 신청일정
가. 신청기간 : 2018. 5. 17(목) 09:00 ~ 6. 15(금) 18:00
나.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기간 : 2018. 5. 17(목) 09:00 ~ 6. 19(화) 18:00
▸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준비사항 - 가구원 공인인증서)
2. 신청대상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예정자 등 모든 학적의 학생
(2018학년도-2학기)
3. 선발자격요건
가. 소득분위 : 0분위∼8분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나.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서 성적이 80점 이상(소수점 절사, F학점 포함)
※ 장애학생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고 70점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0분위)~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
※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붙임파일 참조)
5. 유의사항
가.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함
나. 18-1학기에 신·편입·재입학한 학생은 2학기에 재학생이므로 반드시 1차 신청 필수
다. 2차 신청 재학생은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구제신청서는 재학 중 1회만 가능)
6. 주요 개선사항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 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 ∼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7.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평일 09:00~18:00까지)
180515_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학생용)_최종 수정본.pdf(3.2 MB) 2018-05-18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