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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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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10:35:59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공고

 

창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

 

창 신 대 학 교 총 장

 

 

창신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1. 사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에 따른 학사학위 과정 운영 시 정원 외 신입생 모집부터 사회복지학과 요양보호전공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하고자 하며유럽학교 국외 수학 학점 반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일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학사학위 과정 근거 마련 및 학위명 설정(36조제1항의2, 별표 제1별표 제2)

  나유럽학교 국외 수학 학점(ECTS) 반영 근거를 마련(60조제6)

  다창신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 이원화에 따른 규정 정비(10)

  라현실에 맞지 않는 제적 유형 삭제(47)

  마정원외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담과정의 신입생 모집 시 사회복지학과 요양보호전공으로 모집 특례 적용(부칙 제2)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5년 10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처 교무팀에 제출 바랍니다.

 

  가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

수정()

사유

 

 

 

  나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53012)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 전자우편교무팀장 이상욱, leesw@cs.ac.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신대학교 교무처 교무팀(055-250-310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개정문(·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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