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3년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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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09:39:11
1. 관련
가. 창신대학교 학칙 제69조(학사학위취득 유예)
나. 창신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조(징수방법) 및 제76조(학사학위취득 유예)
2. 위 관련에 의거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과(부)에서는 학생들이 기한내 신청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절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첨부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무처로 제출
나. 신청기간: 2023. 7. 18.(화) ~ 7. 20.(목) 16시까지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4회(2년)까지 신청가능함
※ 2023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을 연장하길 원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함
2)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휴학 및 자퇴를 할 수 없음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2023. 7. 28.(금) 15시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취소 가능함
4)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부 관련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1/20 해당액
- 1~3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6 해당액
- 4~6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3 해당액
- 7~9학점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1/2 해당액
- 10학점이상 수강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
※ 단,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
학사학위취득_유예_신청서.pdf(39.9 KB) 2023-06-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