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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 안내

  •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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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28 14:33:53

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계규정 : 학칙 제27조의3 (졸업유예)


2. 졸업유예 정의 : 학칙 제27조의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졸업시
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서 일정기간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함.


3. 신청대상자 : 2016학년도 전기(2017년 2월) 졸업예정자


4. 신청기간 : 2017. 1.16.(월) ~ 1.20(금) 16시까지


5. 신청절차 : 졸업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 경유 후 교무처로 제출.


6. 등록기간 : 2017. 2. 1(수) ~ 2. 2(목) 16시까지


7. 등록금액 : 해당 학기 소속학과 등록금의 1/20


8. 유의사항
 가.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졸업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학기에 졸업처리함.
 나. 졸업유예는 1학기 단위 최대 2회까지 신청가능하며, 재학생신분으로 학위증, 졸업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 됨.
 다. 졸업유예자는 휴학,자퇴를 할 수 없음.
 라.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은 후 등록금 납입 기한까지는 졸업유예의 취소가 가능함.
 마. 졸업유예자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단, 학자금대출 및 각종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됨)

 


붙임 졸업유예신청서 1부. 끝.
교 무 처 장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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